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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11호] 운행기록 정기 제출의무자 확대
등록일 2023.09.27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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