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24.03.01~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정보, 거래내용 판단가능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을 의미한다.
1. 종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리합니다.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리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를 관리합니다.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정보를 관리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2. 이용 목적
제공 대상 | 종 류 | 이용 목적 |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타㈜, 코리아크레딧뷰로㈜ |
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본인의 신용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 담보대출에 한함) |
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보증서 담보대출 관련 업무수행 |
본회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 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
이차보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여부 판단 |
법원, 국세청 및 각급 세무서 등 정부기관 |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 공제기금(금융) 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 |
법령상 의무이행 |
1.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차보전 등)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5년간 보유·이용됨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수탁기관 | 수탁목적 |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아와소프트, ㈜퍼스트알앤디 | 본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이든티앤에스 | 공제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케이티비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등 | 채권추심 |
유베이스㈜ | 콜센터 외주용역 |
㈜하나금융티아이 | 전자문서 보관 |
대성전산㈜, 오픈텍스트코리아㈜, 엑스퍼다이트비엔씨㈜ | 문자·팩스발송 대행 등 |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대출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주소 |
---|---|---|---|---|
공제기획실 | 황보훈 | 실장 | 02-2124-43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
공제기획실 | 이승헌 | 대리 | 02-2124-316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4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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