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879건 입니다.

정보마당 407 전체보기

지원사업 39 전체보기

  • ㅇ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기준 등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모든 스마트공장 관련 서류 및 사업 진행은[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득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어 서류 제출 및 사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첨부서류 및 신청 방법은 붙임 안내를 따르시면 되며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재발급 하여 제출)감사합니다.*참고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이 일부 수정 되었으니 새로운 양식 사용 해주셔야 합니다.*신청 링크 : 링크 / 공고명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상담센터 3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상담센터 안내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담센터 안내

지역본부 160 전체보기

  • 2024년 11월 경기지역 경기전망조사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구.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기업, 대학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이현호 감사 hyeon213@kbiz.or.kr 02-2124-3009 감사
감사 이상욱 부부장 lsw69@kbiz.or.kr 02-2124-3373
감사 이효선 부부장 regina_lee@kbiz.or.kr 02-2124-3372 조합 감사
감사 이준혁 팀장 23no1@kbiz.or.kr 02-2124-3381 내부감사 업무 총괄 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감사 강지용 팀장 jykang@kbiz.or.kr 02-2124-3000 협동조합감사
감사 이창희 실장 chlee@kbiz.or.kr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IT운영팀 한경호 대리 majak34@kbiz.or.kr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e감사시스템
IT기획팀 이주형 과장 jutaeng@kbiz.or.kr 02-2124-3076 두레, e감사, 메일
감사 최희주 과장 cheeju2@kbiz.or.kr 02-2124-3383 청렴, 반부패, 감사
감사 김예민 과장 yaemin@kbiz.or.kr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