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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원(연합회,조합,단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안내 및 출연 요청
등록일 2023.07.14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82)

 

.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까지

 

.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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