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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과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10.2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ㅇ 문의 : 중소기업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

<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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