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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개 시도, 관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일: 2016.03.28

17개 시도, 관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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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이 약 13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28일 밝히고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캠페인을 전개한다.

 ㅇ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하루하루가 위기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이다.

 ㅇ 이로 인해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지원은 없다. 

□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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