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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본격적으로 시행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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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본격적으로 시행
- 공제부금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월3일 서울시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 모두 본격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2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ㅇ 경기도가 2억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에서도 각각 5천만원(5천만원 → 1억원)과 3천만원(1억원 → 1.3억원), 3천5백만원(3.5천만원 →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이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을 300만원 단위를 신설(기존에는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월부금액 운영)하였다.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7년 2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2. 이차보전사업 개요
      3. 2017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현황
      4. 2016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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