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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전국 6대 광역시 최초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방조례’ 제정
등록일: 2019.09.10

부산광역시, 전국 6대 광역시 최초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방조례’ 제정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6일(금) 부산광역시의회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가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74개, 조합원사 6,262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ㅇ 한편,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김부민(사상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8월 28일 상임위를 통과,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매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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