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등록일: 2020.01.20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 핫라인 구축


- 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중소기업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시작한다고 121 밝혔다.


 


업무협의체본부지방 권역별구성하게 되며,


 


- 본부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 >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
(8개 권역: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661억원, 14천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46)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9,919,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276, 6천명)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노동부 지방관서함께 참여하여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 핫라인 구축

- 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중소기업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시작한다고 121 밝혔다.

 

업무협의체본부지방 권역별구성하게 되며,

 

- 본부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구성 >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
(8개 권역: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661억원, 14천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46)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9,919,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276, 6천명)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노동부 지방관서함께 참여하여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