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공지

[고용노동부]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5.30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에「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및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 지원대상: 미조직 등 노동 권익 취약근로자(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제공 (근로자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회사 내부 고충·분쟁 등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등)

  - 지원: ▲노동법 위반사건 → 노동지청 신청지원 ▲불합리한 차별 피해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연계 ▲고용서비스, 서민금융센터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연계 지원 등

  - 소통: 취약 근로자들의 소통공간 제공,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 정책제안 의견수렴

 ○ 위치 및 연락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25호, 02-3488-1951,1952)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