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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금융감독원]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통지 관련 유의사항
등록일 2024.09.06

◇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함에 있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 법규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적용대상)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상장․비상장사 모두 적용)


□ (주요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ㅇ 새로운 감사인과의 ❶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회사의 ❷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❸문서로 통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가 미설치된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있다면,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보고(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시 해당 내용도 같이 보고할 필요


□ (위반시 제재) 감사인 지정 등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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