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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등록일 2024.10.2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목적)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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