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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신청 안내(11월 4주차)
등록일 2016.12.26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11. 26~11. 29)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11. 27(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인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naver.com/kiha21
      ◈전    화: 070-4008-5470     

      ◈이 메 일: kihasuwon@daum.n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임윤신)
      ◈홈페이지: www.medikind.com 공지사항
      ◈전    화:02-537-3583
      ◈이 메 일: cho41862@hanmail.n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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