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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입국 동의 절차 변경(사업주 동의 절차 폐지) 알림
등록일 2024.01.09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입절차]
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
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
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

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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