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K-point E74)활용 안내
등록일 2024.02.08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고용기업 추천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용보험 가입자명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20)의 추천권 행사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2,500만원**이상이고, 한국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 이상일 것

*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 ~ ’24. 12. 20.(),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 1990년생요일, 1993년생요일, 1987년생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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