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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양식
등록일 2024.04.22

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을 고용허가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국인력 체류관리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해당업종 사업장이 고용하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허가 준수 확인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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