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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안내
등록일 2024.07.16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국내 정착에 기여코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실무·이론 양측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인력 양성

(의의) 기업이 근로자를 先채용 현장훈련과 이론교육 병행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이용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 공동훈련센터(학교)에서 체계적인 이론교육(Off-JT) 실시

         -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외부평가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취득


 

 

ㅇ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운영부 

 - 이메일: ettr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83, 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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