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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모집기간 연장]2024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4.10.18

모집기간 연장 : 2024. 10. 21(월) ~ 2024. 11.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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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지원규모 총 2개사 내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

 ㅇ 지원 비율 [정부 도입기업 / 5: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10. 21(월) ~ 2024. 11. 8() 18:00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

구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1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1

3

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

4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유효기간 이내)

5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유효기간 이내)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4)

7

FP(기능점수)산정자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문의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1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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