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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등록일 2017.03.20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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