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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중소기업)
등록일 2024.07.25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배정인원: 36,410

제조업(광업):25,168,조선업:1,625,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058,농축산업(임업):4,559)

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4.8.5()~8.14()

8.16()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

신청서류 접수

* 8.5()8.14()

합격자 발표

*9/2()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 9.3()9.6()

*(서비스업,농축산업) 9.9()~9.13()

수수료

납입



3.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접수 불가능



4.업무대행 수수료:380,000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



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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