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19년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알림
등록일 2019.04.23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 업 명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최대 12)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제출서류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이메일 : cmo0704@kbiz.or.kr


유의사항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