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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중소기업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록일 2021.03.09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감염 등 발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장 및 내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장 및 내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1) 회사내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ㅇ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13월부터) 진행중

 

. 협조요청 사항 및 관련 별첨(자료)확인 방법 안내

 

1) 협조요청 사항 :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별첨 필독 요망)

 

2) 별첨(자료)확인 방법 : 업체 이메일 및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

EPS에 등록된 업체 이메일로 별첨파일(5) 발송 완료

본회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 공지사항

     ​중소기업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파일 내역>  

 1.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2.최근 외국인근로자 집단 확진 동향
 3.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외국인대상
 4.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국문, 번역본)
 5.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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