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공지사항

기업보증공제 제도
등록일 2016.12.19

 

기업보증공제 이용안내

 

의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 5월부터 시작한 공제사업

- 취급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특징 및 장점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공제증권(보증서) 발급

민간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료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조합원 기본요율의 5% 할인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지원 : 기본요율에 50%(연간한도 100만원)

최저보험료 10,000

 

보증대상 계약 및 제출기관

 

공공기관과의 납품 및 용역관련 조달계약

 

-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계약한 경우에 한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사립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관

 

보증한도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자본 및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

- 출자금이나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한도 부여

보증부금

 

부금보증한도

- 보증부금 납입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보증한도와 별도로 부여하는 보증한도

보증공제이용 기업 중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납입하는 부금

- 1년 단위, 100만원 이상 약정, 할인율 : 0.2% ~ 30%

보증잔액을 초과하는 보증부금에 대하여 은행 정기예금 상당 이자 지급

 

문의처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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