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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2022.04.06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

내용

보조금 지원

비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

10백만원 미만

서면심사

협동조합

공동사업

공동 R&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10~30백만원

PT발표 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


​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

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

*04. 06

사업계획 수립

*04. 06~04. 20.

사업계획 제출

*04. 20.

심사위원회

4월말

전북지역본부

각 조합

조합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

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

*5~11. 15

결과보고

*공동사업 완료 직후

전북지역본부

각 조합, 전북지역본부

각조합전북지역본부


​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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