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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19.09.20
  • 첨부파일 [광주전남-보도자료]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안_상임위통과(윤명희 의원발의).hwp(13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월 9일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총28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총21개 협동조합 및 10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도 “전라남도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에 충청북도, 9월에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 등 기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말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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