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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2022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22.05.20
  • 첨부파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120.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청기간 : '22. 5. 23(월) ~ 6. 20(월)

 

.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ㅇ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조합당 최대 5백만원)

공동 기술개발(조합당 최대 10백만원)

공동 마케팅(조합당 최대 10백만원)

기능활성화 교육(조합당 최대 2백만원)

 

. 신청방법

ㅇ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 서식 작성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만성 과장

(T. 062-955-9559 / E-mail. mskang@k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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