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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대구경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3.0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주무관청

사업명 / 총예산

사업내용

 

대 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예산 28,350천원)

조합의 공동사업(R&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

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예산 12,000천원)

조합의 공동사업(R&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

신청기간

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22. 3. 6()

~ 3. 30()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 수 : 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붙임 사업공고문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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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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