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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안내
등록일 2024.09.20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출연 시 세제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1.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2.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 (조특법 제100조의32)

3.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이에 붙임과 같이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처 : ch5608@kbiz.or.kr 

 * 출연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0~3224)



붙임 : 안내문 및 출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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