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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등록일 2024.10.23

중앙회는 협동조합(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으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우대, 할인수수료 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2)


아울러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기업)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 ch5068@kbiz.or.kr 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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