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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2024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4.10.30

대구광역시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10.30 ~ 2024.11.08  
  • 사업개요

    2024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시행하오니 대상사업장에서는 2024.11.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구분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

    (성서 1~4차 산업단지)

    그 외 지역

    지원

    대상

    ·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및 악취배출시설3)

    ·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구ㆍ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 접수
  • 문의처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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