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등록일 2018.10.18

ㅇ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재직자에게

   장기재직(5년이상)과 목돈마련(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동 사업은 기업에게도 우수 청년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사고

    경남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T. 055-212-1361, 1363,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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