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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4.30 까지)
등록일 2019.04.22
  •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19-5373호)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2차공고.hwp(8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 5~ 12*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대상사업 (4개 분야)

- 공동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 업 량 : 21개 협동조합

지원조합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발표 : 5월중

 

신청기간 : 2019. 4. 15. ~ 4. 30.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소개서, 19년 활동계획 및 18년 실적

신청방법 : E-mail 제출(wspark@kbiz.or.kr)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박완신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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