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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영구 상향 안내
등록일 2021.07.21

        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국가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영구 상향(’21.7.6 시행*)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준용


        2. “지방계약”은 행안부 고시를 통해 한시적 1억 상향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업무처리 경로 및 방법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4.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구매담당자는 감사부담 경감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 시행(’21.5.1)으로 “10개 업종 159개 품목”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나머지 중기간 경쟁제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 건에 대해 구매대행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45, 내선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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