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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컨설턴트)으로 위촉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4번(자격증 소지자) : 법무사, 행정사 등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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