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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적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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