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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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21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14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4.24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9월 9일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총28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총21개 협동조합 및 10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동안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들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도 “전라남도 소재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에 충청북도, 9월에는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 등 기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9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말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9.20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1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길 요청드리오며, 4. 아울러, 본 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 다 음 - 가. 접수기한 : 18년 4월 20일(금)까지 *지원기간연장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sj1110@kbiz.o.k 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605~6609)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3.21 -
*신청방법 (1) 첨부파일 1번, 2번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9월13일 수요일까지 이메일(sj1110@kbiz.o.k)로 제출해주세요. - 반드시 한글파일형태로 제출해주세요. PDF파일로 보낼 시 접수 불가합니다. (2) 2번 신청서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신 업체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출상담회 행사 내용 본회는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사후관리 일환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와 1:1 비즈니스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가.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7 Koea Souci g Busi ess Matchi g Fai) ㅇ 일 시 : 2017. 11.14(화) ~ 11.15(수) (2일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지하1층 그랜드홀, 2층 제2대회의실 ㅇ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주관단체(8개)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로협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ㅇ 규 모 : 해외바이어 80개사, 국내업체 500개사 ㅇ 상담품목 : 기계(일반/플랜트), 도로교통장비 및 도로시설, 섬유·패션, 아웃도어, 뷰티, 생활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ㅇ 행사 주요일정(안) 시 간 1일차 2일차 10:00~12:00 1:1 수출 상담회 1:1 수출 상담회 개막식 (11:00~11:30) 12:00~13:30 바이어 환영 오찬 오찬 13:30~17:00 1:1 수출 상담회 1:1 수출 상담회 17:00~18:00 전일(수시) 전시테마관 운영 및 계약 체결식 나. 참가신청 ㅇ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jeo buk.kbiz.o.k)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sj1110@kbiz.o.k) 송부 *홈페이지(jeo buk.kbiz.o.k)→공지사항→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안내 ☆ 전시테마관(쇼케이스) 신청 : 신청서 양식 중 쇼케이스 부분 작성 * 업체 선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업체에 한하여 추후 안내 예정 * 쇼케이스 참가비 : 22만원(VAT포함) * 일반 바이어 상담 : 무료 ㅇ 제출처(이메일) : sj1110@kbiz.o.k ㅇ 신청기한 : ~ 9.13(수)까지 다. 향후 일정 ㅇ 국내기업 참여신청(~9.14) → 바이어 및 업체 쌍방향 수요조사(9.18~29) → 최종 상담매칭 실시(10월초) → 국내기업 참여여부 확정 및 안내(10월 중순) * 초청 바이어 확정 후 업체의 바이어 선호도 조사 실시 예정 (9.18~29) 라. 문의(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ㅇ 전화 : 063-214-6608 (정상준 직원). 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8.31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2017 호남권 GMD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오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일 시 : 2017. 6. 21(수) 10:00 ~ 18:00 2. 장 소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3. 주 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4. 신청방법(수출기업화 및 상담희망 GMD신청서 작성 회신)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신청서와 매칭희망선정(액셀파일)하여 sj1110@kbiz.o.k로 회신 - 이전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업체는 GMD신청서만 회신하시면 됩니다. - GMD신청서는 최대 5개를 선정해주세요. 5. 문 의 :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직원(063-214-6608), [접수마감 6.12(월), 기한엄수]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ket Develope)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으로써, 수출기획·상품디자인·상품인증획득·바이어섭외·수출계약체결·운송 등 수출전반에 대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6.07 -
1. 귀 업체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15년부터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도 지난 1~2월 참여희망업체를 발굴하여 기 제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지원예산의 추가편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산업부 산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는 향후 추경 등을 감안하여 2017년 하반기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11일(금)까지 FAX(063-214-5166) 또는 E-mail(sj1110@kbiz.o.k)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한 : ~'17년 8월 11일(금)까지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sj1110@kbiz.o.k, 팩스 063-214-5166 다. 문 의 : 전북지역본부(063-214-6608)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6.01 -
본회는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3.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4. 의향서 제출 o 2017.1.31.(화) 까지 의향서 작성하여 팩스(214-5166) 또는 이메일( sj1110@kbiz.o.k)제출 o 문 의 :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직원 (214-6608) 5. 설명회 참석 o 일 시 : 2017. 1.24(화) 14:00 o 장 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 붙임 1. 스마트공장 보급사업_참여의향서[전북]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북지역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