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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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동 행사 진행 (기조연설 수행)을 위해 참석하는 국회 산자위원장(공직자)에게 필요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9.06.10 -
ㅇ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6호에 따른 '직무 관련 공식정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지원가능 ㅇ (일률적으로 제공)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 가능 - 출입기자단은 회원들과는 달리 행사참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행사 진행사항들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행사지원자로서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교통, 숙박, 음식을 지원할 수 있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 -
ㅇ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함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 -
ㅇ 공식적인 행사였고 간담회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라면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