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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87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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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 및 금융협회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조로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8개사, 대기업 7개사, 금융기업 12개사 등 35개의 우수사례가 담긴우수기업 사례집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 매칭데이 with 전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신청 링크 : https://me2.do/FK5NrjHr▶문의처 : 마케팅지원팀 02-6678-9324,93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VR체험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VR체험교육)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 24. 12. 20 까지○ 수강대상 : 현장 내 모든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 교육비용 : 전액무료 ○ 교육내용 : VR 체험, 산업안전 사례교육 등 1시간 프로그램 (상세설명은 붙임 참조) ○ 교육일정/장소 : ~24.12.20 중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된 일정 / 사업장 방문(현장 내 체험교육장에서 실시) ○ 접수방식 - 접수방법 : ①VR 체험 교육 신청서 작성 후(hwp복사본 외 원문 필첨) ② 산업안전상생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hylee@ispf.or.kr○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베트남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한-베 투자협력포럼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베트남 정부, 기업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ㅇ일시 : 2024. 11. 21(목) 09:00~17:00 (예정)ㅇ장소 : 베트남 하노이 국가혁신센터ㅇ참가대상 : 베트남 무역 및 투자 진출 중소기업 등 - 한국 :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CEO, 현지 진출 기업인 등 - 베트남 : 협력 희망 기업 ㅇ주요내용 : 한-베 투자협력포럼, 한-베 MOU 체결식,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 한-베 투자협력포럼 참석 필수ㅇ주최/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베트남 중소기업협회ㅇ후원 :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기획투자부, 홈앤쇼핑ㅇ신청접수 : 10. 15(화) 18:00까지 / 2024viet@kbiz.or.kr 제출 1. 참가신청서[별첨 1] (필수)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별첨 2] (필수) 3. 부대행사 참가 희망 기업 - 1:1 비즈니스 상담회 [별첨3] (선택) - 한-베 MOU 체결식 [별첨4] (선택)ㅇ참가비 : 참가기업 출장자 여행경비, 체제비는 참가기업 부담. 이외 별도 비용부담 없음 ㅇ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팀 (02-2124-3161, 3162, 3163)감사합니다.

  •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련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적용대상)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 (상장․비상장사 모두 적용)□ (주요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새로운 감사인과의 ❶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회사의 ❷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❸문서로 통지해야 함* 감사위원회가 미설치된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있다면,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보고(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시 해당 내용도 같이 보고할 필요□ (위반시 제재) 감사인 지정 등 가능 주요 위반사례 일반 비상장사 A사는 감사인을 B회계법인에서 C회계법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B회계법인에게 A사의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C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감사계약 체결 후에 해당 문서 통지를 B회계법인에게 실시

  • ◇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함에 있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 법규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적용대상)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상장․비상장사 모두 적용)□ (주요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ㅇ 새로운 감사인과의 ❶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회사의 ❷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❸문서로 통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가 미설치된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있다면,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보고(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시 해당 내용도 같이 보고할 필요□ (위반시 제재) 감사인 지정 등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sW-RJiq0SE- 강의자료 목차Ⅰ. 감사인 지정제도Ⅱ. 주요 문의사항Ⅲ.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본회는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국내기업의 EU-CBAM 대응 지원을 위해5.30(목)「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에 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링크 : 2024년 5월 30일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youtube.com)감사합니다.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드립니다. 개요 ㅇ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ㅇ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 있는 기업 *세부 신청 제한 기준이 있으며, 붙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ㅇ 신청방법 - 제출기간 : ~5.3(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산학협력 우수기관 활동 실적 및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접수처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 로그인 후 “기업 우수기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ㅇ 심사기준 - 산학협력 활동성과(80점), 산학협력 활동계획(20점) 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진행) 세부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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