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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8건 입니다.

지원사업 5

  • 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lsy24@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무역구제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5(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수출컨소시엄 목적 품목ㆍ업종별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타겟시장에 파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 도모 사업내용 사전준비 → 현지파견 → 사후관리 등의 사업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사전준비 바이어 사전 발굴ㆍ매칭비용, 해외마케팅ㆍ홍보비 및 컨텐츠 제작비 등 지원 현지파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시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등의 경비 지원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관련 비용, 바이어 신용조사비, 샘플발송비 등 지원 사전준비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현지파견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사후관리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사업경과 2006년 수출컨소시엄 시범 도입 2008년 수출컨소시엄 도입ㆍ시행 2011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으로 편입 * 무역촉진단 :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컨소시엄으로 구성 2017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서 분리 2019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통합 개편 2020년 비대면 온라인 사업 도입(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한시운영) 기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존 전시회파견 전시회 단체참가바우처 무역촉진단 수출컨소시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변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변경 수출컨소시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수행주체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등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단체 모집ㆍ선정 중소기업중앙회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사업수행 주관단체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성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지원예산(억원), 지원사업수(개), 참여기업수(개),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지원예산(억원) 190.5 155.5 103.9 141.1 141.1 지원사업수(개) 184 139 83 74 73 참여기업수(개) 3,072 3,472 1,602 1,204 1,343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국제통상실 무역촉진팀 전화02 - 2124 - 3296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중재사건 종결 전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해외민간대사 제도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목적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의 경험이 있는 기업대표를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해외거래선 확보 등의 자문ㆍ상담,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화 확대 지원 국가 및 인원 25개국(30명) * 세부사항 '명단 및 참고자료' 확인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투자자문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정보제공 해외 현지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해외거래선 연계 * 단, 국가별 위촉된 해외민간대사에 따라 상담내용 다를 수 있음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자문매칭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수행 (해외민간대사) 전화, 이메일 등 사후관리 지원방법 지원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에 상담 가능여부 확인 필요 (Tel. 02-2124-3163) 전화02-2124-3163 이메일lkm1002@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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