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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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 (월)~10.1 6 (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5(화)~11.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11(월)~11.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9.20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23.11.2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사업체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참고 사이트EPS(고용정보원): https://www.eps.go.kr/index.jsp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8.28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7.25 -
2024년도 3회차 신규업종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기존 한식만 가능) 추가 외국인근로자(E-9)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13(금) 2.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3.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7.22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국내 정착에 기여코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개요)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실무·이론 양측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인력 양성ㅇ (의의) 기업이 근로자를 先채용 후 현장훈련과 이론교육 병행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이용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 공동훈련센터(학교)에서 체계적인 이론교육(Off-JT) 실시 -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외부평가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취득 ㅇ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운영부 - 이메일: ettr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83, 8224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7.16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운영('24.6월~9월)」이에, 올 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폭염, 호우,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6.18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채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 등록 방법 ◦ 붙임의 QR 코드 스캔 친구 추가 ◦ 카카오톡 접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검색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SAxmfG 접속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4.24 -
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을 고용허가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국인력 체류관리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도록했으며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해당업종 사업장이 고용하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고용허가 준수 확인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4.22 -
고용노동부는 '24년 2회사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식 음식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업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문화, 해당 산업의 특성, 산재 예방 수칙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훈련을 실시예정에 있습니다.특화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 지방관서 방문 후 2회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지방관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훈련 참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세부 훈련 계획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4.15 -
지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개최와 관련설명회 교육자료 첨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4.9(화) 14:00 / 본회 2층 희망룸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단체 담당자 - 내용 :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편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첨부 : 설명회 교육자료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