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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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신청기간: 2022.1.3.(월)~1.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참고사항 ㅇ 신청마감일(1.17.(월))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등이 불가(고용부에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1.14.(금)까지 신청 요망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모바일로 신청 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신청이 매우 용이 * 홈페이지 접수는 1.14.(금)에 마감 ㅇ E-mail을 통해 서류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E-mail로 접수(붙임 참조) * E-mail 제출 시, 파일명 명확하게 기재( ex)'고용허가신청서',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등)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3.(월)~17.(월)⇨합격자 발표*2.4.(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2.10.(목)~15.(화)⇨수수료납입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1.12.29 -
2021년도 제3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 접수는 9월만 진행하오니 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의 불안심리로 고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450명 2. 접수기간: 2021.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접수방법 ◦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붙임 참조)를 본회에 E-mial로 접수 *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 필요로 FAX 접수는 불가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9/1(수)~16(목)⇨합격자 발표* 10/7(목) 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14(목)~19(화)⇨수수료납입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E-mail 접수 * 사업장 소재지별 지역본부 및 이메일 주소는 붙임 참조 4. 업무대행 수수료: 341,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납입 계좌로 입금 ◦ 도입위탁비: 60,000원 ◦ 취업교육비: 195,000원 ◦ 행정대행 및 상담: 86,000원붙 임 :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공문 1부 나.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1.08.24 -
2021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가. 배정인원 : 4,630명나. 신청․기간 : '21. 4. 1.(목) ~ 4. 15.(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4. 30.(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5. 7.(금)~5. 12.(수)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1.03.31 -
2021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 가. 배정인원 : 4,630명 나. 신청․기간 : '21. 2. 1.(월) ~ 2. 18.(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3. 5.(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3. 11.(목)~3. 1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붙 임 :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1.01.28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19.08.19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2013년 2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제조업체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 인쇄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3개국) 인도네시아,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몽골,태국 , 동티모르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 및 발급기간 : 2013. 4. 8(월) ~ 4. 15(월)(신청), 04.17~25(사업장확정) 04.26(점수발표),04.29(휴대폰안내발송), 05.03~10(발급)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 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 신청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ㅇ 신청접수기간 : 2012. 1. 12(목) ~ 쿼터소진시까지 ㅇ 금번(상반기) 배정인원 : 25,000명 2012년 도입규모 및 쿼터 개시일 업종 합계 일반인력쿼터 재입국취업자 상반기 하반기 소계 제조업 49,000 25,000 14,100 39,100 9,900 ㅇ 배 정 국 가 : 15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팩스신청 (연락처 첨부문서 참조) ㅇ 신청서류 : 업무대행계약서,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사업장등록증사본(양식 첨부문서 참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2013년 1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ㅇ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인쇄 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5개국) ㅇ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등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최대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기간 : 2013. 1. 14(월) ~ 1. 25(금)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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